(인디샘 컨설팅) 인도 정부 투자 장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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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업종 인프라 개발, 전력 개발 · 송전, 신 재생 에너지, 과학 연구 개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세의 감면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최저대체세 (Minimum Alternate Tax)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투자 장려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프라 분야에 투자 [1961 년 소득세법 제80 IA 조] a. 유료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도로, 고속도로 프로젝트, 상하수도 정비, 관개, 폐기물 처리 등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작부터 20 년 중 연속 10년간의 법인세 비과세 조치를 적용. b. 공항, 항만, 내륙 수로 내륙 만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시작부터 15년 중 연속 10년간의 법인세 비과세 조치를 적용. c. 통신 분야에의 투자 : 처음 5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5년간은 법인세의 30% 면제. 그러나 2017년 4월 1일 이후 인프라 개발 및 운영과 정비를 시작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없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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