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주식 발행/ 신주발행/ 주식양도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주식 발행/ 신주발행/ 주식양도

인도 주식 1.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 인도 회사법은 유한 책임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으로 보통주 및 우선주, 두 종류를 규정하고있다 (법 제 43 조 (a (a) 보통주 (equity share capital) 보통주는 우선주가 아닌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법은 또한 ① 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 및 ② 배당, 의결권 또는 별도 규칙에 따른 기타 사항에 관하여 권리를 갖는 보통주의 발행을 인정하고있다. (b) 우선주 (preference share capital) 한편, 우선주는 이익 배당, 회사 청산시의 잔여 재산 등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우선주는 원칙상 발행일 2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법제 55 조 1 항 1.2 항) 2. 주식 양도 (1)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있다.(법 제 58 조 2 항). 그러나 법은 주주간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주식 발행/ 신주발행/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