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회사 현지법인 철수 제도


(인디샘 컨설팅)  인도 회사 현지법인 철수 제도

인도회사 철수계획 개요 인도 시장은 철수가 어려운 시장으로 악명 높았지만, 2016년 인도 도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을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부터는 인도 시장에서 철수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철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 Liquidation (2) 자발적 청산 Voluntary Liquidation (3) 회사 등기 및 이름 말소 Removal of Names of Companies from Register of Companies (4) 휴면회사 Dormant Company 인도 도산법의 성립 이전에는 회사의 해산 · 청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철수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6 인도 도산법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보다는 철수 절차가 쉬워졌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시, 알아두면 유용한 인도의 법적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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