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수익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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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의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배당 - 배당은 연배당 또는 중간배당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회사 이익금에서 지급. - 배당세는 회사가 납부하며 주주는 납부하지 않는다. 현재는 배당세는 15%+기타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당액과 배당세액은 비용처리되지 않는다. - 외국회사 또는 인도비거주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인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입된 국가는 배당세를 면제 하거나 외국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도 회사법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선언 및 분배하기 전에 주로 2.5~10%의 비율의 이익금을 준비금으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으로 배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우선주의 경우 상한규제가 적용된다. - 이익잉여금을 분배 시 이는 배당으로 처리되며 나머지는 자본이익으로 간주되며 DTAA에 의한 세금공제 또는 제외 받을 수 있다. 2. 바이백 - 외국 기업은 바이백 옵션을 통해 인도 자회사의 자금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인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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