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컨설팅]인도에서는 코로나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디샘컨설팅]인도에서는 코로나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델리 고등법원은 COVID-19 봉쇄 사태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속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용 가능한 몇가지 규칙을 정의하였다. 고등법원에 의하면 현재 인도내 임차인들이 임대료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달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할 수 있는 표준규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 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에 인도 계약법 32조항에 따른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 clause)을 삽입했을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임대료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임차인은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목적물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경우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구제조항이 없으면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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