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인도에 기계설치 목적으로 출장자/주재원 파견시 세금납부 의무는?


[인디샘 컨설팅]인도에 기계설치 목적으로 출장자/주재원 파견시 세금납부 의무는?

안녕하세요. 인디샘 첸나이 지사 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소재한 기계제조업체 입니다. 저희는 최근 인도회사로부터 수주를 하여 인도에 기계납품 및 설치 계약을 맺었는데요,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출장자(엔지니어)를 인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인도 파견을 통하여 또는 약 6개월 동안 저희 출장자들이 인도에 체류할 경우 회사 또는 출장자에게 어떠한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인디샘 답변: 인도-한국 이중과세방지협정 제5조에 따라 인도에서 12개월 동안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인 출장자가 기계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정사업장(PE)으로 전환되며 인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인도내 고정사업장(PE)으로 전환될 경우, 인도회사가 귀사에 지불할 금액에 대해 40%의 비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비율로 징수될수도 있으며 이는 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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