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구매자가 인도 거주자인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시 원천세 (TDS) 적용 (194Q조)과 TDS와 TCS의 상호 적용


(인디샘 컨설팅) 구매자가 인도 거주자인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시 원천세 (TDS) 적용 (194Q조)과 TDS와 TCS의 상호 적용

인도의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2021년 7월 1일부터 1961년 인도 소득세법에 제194Q조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본법에 따라 앞으로 구매자가 인도 거주자인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을 위해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는 500만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1% 세금을 판매자에게 납부해야하며 지불 시점에 구매자가 납부한 원천세(TDS)를 판매자는 통상의 원천세와 같이 기한까지 납세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구매자」란, 상품 구입이 이루어진 직전의 회계 년도에, 구매자의 매출액이 1억 인도 루피를 초과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간략하게 194Q조는 구매자의 전년 회계년도 매출액이 1억루피를 초과하며 당년 회계년도에 특정 판매자로부터 총 구입액이 50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구매자는 초과분에 0.1% TDS를 징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0.1%는 GST를 미포함한 가격에만 적용됩니다. 각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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