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직원 채용/고용 시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11/11)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직원 채용/고용 시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11/11)

직원 복리 후생 제도 인도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근로자 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이 ESI법의 혜택은 10명 이상의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장(주 규칙에 따라)과 월 21,000 INR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직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의 1.75%를 근로자 국가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은 보험 기금의 적립으로 인한 특정 의료 혜택(의료, 질병 혜택, 장애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 근로자 예비 기금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률(Employees’ Provident Fund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이 법에 따른 혜택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산업 시설에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INR 15,000 미만인 직원은 EPF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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