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사업 개시 증명서(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발급 받기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사업 개시 증명서(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발급 받기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 따르면 2018년 회사령(개정) 시작된 후 인도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주식 자본이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borrowing authority(차입)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 개시 증명서(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11월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2018년 기업령(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증명서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개시"라는 문구는 1956년의 이전 회사법에서 사용되었고 제11조에 따라 2013년 회사법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29일자로 회사(개정)법, 2015년 11조를 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2013년 회사법 10항 다음에 새로운 10A항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개시 선언이 다시 한 번 확립되었습니다. Decla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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