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한국 기업/회사의 로열티/기술 사용료/기술 용역료/지적재산권 양도 등의 유형 별 소득의 과세와 로열티에 관한 판례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한국 기업/회사의  로열티/기술 사용료/기술 용역료/지적재산권 양도 등의 유형 별 소득의 과세와 로열티에 관한 판례

1. 서론 로열티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인도 비거주자가 인도 거주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때 인도 국내 PE(PerPermanent Establishmentmanent Establishment: 고정사업장) 유무(후술 3-A 및 3-B의 경우), 인도에서의 소득 신고 여부(3-C의 경우), 사용권이 아닌 지적재산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4의 경우) 등 각 케이스에서 과세관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원천지 과세와 거주지 과세 한국 거주자인 A사가 인도 거주자인 X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경우, 한국에서는 A사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관계상 X사에서 A사로 지급된 로열티는 인도에서는 원천지 과세, 한국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되어 이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각국은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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