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법인/회사(PLC: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 후 준수해야할 규정들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법인/회사(PLC: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 후 준수해야할 규정들

수년에 걸쳐 회사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회사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처벌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규정 준수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3 회사법은 엄격한 법으로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법을 잘 모른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법률 격언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주주는 회사 설립 후 관련된 법률 준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합니다. 다음은 회사 설립 후 취해야 할 중요한 조치입니다: 첫 회의: 2013년 회사법 제173조 1항에 따라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는 직접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회사는 회사 설립을 위해 당국에 접근하기 전이라도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인위적인 법인이므로 자연인의 이름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공식 주소: 섹션 12(1)에 따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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