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의 외환관리법(FEMA)에 따라 "거주자" 판별 -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다름


(인디샘 컨설팅) 인도의 외환관리법(FEMA)에 따라  "거주자" 판별 -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다름

배경: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람(Person)'에는 개인(individual), HUF, 회사, 법인, 단체 및 해당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기관, 사무실 또는 지점이 포함됩니다 - FEMA 섹션 2(u). 인도에 거주자(person resident in India): 거주자: 개인이 이전 회계 연도 동안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 취업, 또는 (b) 사업 또는 직업 수행을 위해 인도 외부로 이동/체류하는 경우, 또는 (c) 불확실한 기간 동안 다른 목적을 위해; 그는 인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비거주자)으로 취급됩니다. (진학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은 비거주자로 간주함을 명확히 함)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a) 취업, (b) 사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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