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성희롱 방지법(POSH: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및 해당 규칙에 따라 고용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연례 보고서를 지역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업 등록청에 대한 보고 의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성희롱(예방, 금지 및 구제) 법, 2013(성희롱(예방, 금지 및 구제) 규칙, 2013)은 일반적으로 POSH 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성희롱(예방, 금지 및 구제) 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연간 보고 요건이 포함됩니다. 인도의 고용주는 POSH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및 지역 담당관에게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연례 보고서는 조직의 내부 불만 위원회(POSH 법에 따라 구성됨)에서 작성하여 고용주와 지역 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성희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조직이 취한 조치와 회사의 전반적인 POSH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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