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2023년(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 본 정보는 국세청 보도자료(2023.1.4.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1. 15. (일)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 (토)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 (목)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40% → 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주거 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 → 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 15%(17%) 임신·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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