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양도세·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양도세·취득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취득세 :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 지역은 3년 종부세 : 2년 현 행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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