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천원까지 상향 지원

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2023.2.1.)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두 가지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게 되는데,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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