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전화요금 감면 신청방법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전화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공공요금 6종에 대한 감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복지로(www.bokjiro.go.kr)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또는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해 신청), 한국가스공사 누리집(www.kogas.or.kr) "도시가스회사 안내" 참고 구비서류(방문 신청시) :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회사 안내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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