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등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면제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요.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2월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신규·이전)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금액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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