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까지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까지 확대 적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가탄신일(부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통상 월요일)을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2013년도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021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지정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연혁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 음력 4월 8일인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기독탄신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예고(~4월 5일)하였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석가탄신...


#2023년대체공휴일 #생활정보 #석가탄신일 #설날 #성탄절 #어린이날 #정보나눔 #추석 #크리스마스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31절 #5월29일대체공휴일 #개천절 #공휴일 #관공서공휴일 #광복절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한글날

원문링크 :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까지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