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24.1.1. 시행) 자격증 소지자 경제 자율성 확대(공포일) 시험점수 공동활용(공포일)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24.1.1.시행)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25.1.1.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됩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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