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 법령 개정 시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공인노무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 법령 개정 시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2개 국가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개정 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등 응시 가능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3년 5월 18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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