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제 시행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신 신고 기간' 운영 이후 10월 한 달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 실시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기간 운 반려동물(반려견) 동물등록제는 202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강아지)를 주택 등에서 기르는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동물 의무 등록 대상 하지만 이번에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어, 지금까지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고...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동물등록제 #반려견 #반려견등록 #반려견등록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

원문링크 :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