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 및 교권 보호·회복·강화을 위한 지침, 2학기부터 시행


학습권 보장 및 교권 보호·회복·강화을 위한 지침, 2학기부터 시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학습권 보장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지침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학습권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지침 교육부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8월 17일(목) 발표하였습니다. 학습권 보호 / 교권 확립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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