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2023.9.1. 개정판) 시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2023.9.1. 개정판) 시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시행(2023.9.1.)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 → 7일)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더라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즉시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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