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정보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정보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정보 신청방법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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