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안내사항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안내사항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안내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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