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제고하며 근로자들끼리의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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