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9/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9/1)

안녕하세요!오늘은제목처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어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①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② 최고소음도 도입③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 대의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됩니다.최고소음도 도입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다 보니,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소음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9/1)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