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료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년 연장된다


화물차 유료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년 연장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2022년까지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인 경우 3~6개월 제외 국토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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