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보강용 지지대로 활용 시, 튜닝 승인 받아야 탈·부착 장치 튜닝 불가하고, 낙하 우려 없어야 승인 일반형 화물차에만 설치 가능…하대 높이 없으면 불가 불법 개조 시 최대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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