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 400억원 이상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기생충예방약,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수술만 부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으로, 이 중 병원비가 6만 원에 이른다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2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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