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일반 문잠김 119요청편)


첫번째 이야기(일반 문잠김 119요청편)

요즘 119에서는 일반 문잠김에 관해 개방 요청시 거절 할 수 있게 법제화 했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119구조, 구급대에 전화를 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 -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태워다 달라는 요청 -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을 가고 싶다는 요청 -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하는 경우 -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 (태풍 등의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흔들려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동) - 애완견이 구멍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의 제거를 위해서는 출동) 긴급상황이나 환자이송이 아닌 경우 출동요청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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