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급여 기준 / 고시 제2021-344호, 2022.7.1.시행 [급여 외 비급여]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급여 기준 / 고시 제2021-344호, 2022.7.1.시행 [급여 외 비급여]

1.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부 2도 이상의 화상 2) 당뇨병성 족부궤양 나. 급여횟수: 2회/주, 3주간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신설기준: 고시 제2021-344호_2021.12.29 (시행:2022.7.1.) 코드 품명 적용일자 비고 M3300004 아토젠(ATOGEN) 2022-10-01 비급여(BM5300FG)→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M3300130 가드셀(GUARDCEL) 2022-10-01 비급여(BM5306BH)→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M3300120 COLLASEAL 2022-10-01 비급여(BM5302OP)→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80% M3300230 리젠팩(REGENPACK), 웰스탑(WEL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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