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본인부담률


입원시 본인부담률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식대 본인분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항목 일반환자 20% 50% *일반환자 해당 항목 -특수장비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격리입원료 : 해당 비용의 10%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 :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 해당 비용의 1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해당 비용의 30% *공통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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