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냉경락요법


온냉경락요법

온냉경락요법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 **고시제2009-214호(행위) 제14장에 분류된 온냉경락요법료 '주2.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일환자에 대하여 2가지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009.12.1 시행(신설임)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고시 제2021-289호(행위)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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