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내로 전셋값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5%이내로 전셋값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금일 기재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이미 한번 행사한 임차인의 버팀목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여 이를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담대를 받는 사람에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준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하여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더욱 힘썼다. 기재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하여, 금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윤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한번에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임차인의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 먼저, 직전계약대비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임대인에 대하여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현재까지는 특정 ...


#상생임대인 #임대차 #임차 #전월세

원문링크 : 5%이내로 전셋값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