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란?


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란?

운전자보험은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사가 기소(구공판)를 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방어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비용 청구의 필수서류로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조사할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충분히 방어하여, 불기소 결정이 나거나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을 방어하여 처벌을 받는 것보다 재판까지 안가고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보험소비자(피보험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는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최근에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는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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