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지급 알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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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추로 기본 계약에 보시면 상해사망80%이상/50%이상/3~100%등으로 구분 되어진 후유장해를 보셨을 텐데요.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에따른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셔야 하며 해당 보험사마다 약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내가족이 지인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에 장해가 생겼다면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보상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구치가 다수 빠진다거나 (5개이상) 임플란트를 하엿을 경우에도 "임플란트 했어" 가 아닌 보험 청구의 사유가 발생 됨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세요. 후유장해 지급율 누가 정하는 거야? 장애VS장해 기준을 명확히 장해지급율 누가 정하나?? 구분 장애 등급 장해 등급 장해 지급율 누가 정하나? 장애인 복지법 보험관련 법규 약관상 장해 분류표 분류기준 1~6등급 1~14등급 3~100% 어디 적용되나? 복지혜택 수혜시 산재/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네 그렇습니다. 장애 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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