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과 실손의료비 가입기준


맹견 책임보험과 실손의료비 가입기준

국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2일부터 본격 시행…개물림 사망시 8000만원 교원자격 취득 때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로 맹견보험 의무가입 맹견 주인은 오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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