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법과 보험의 연관성


중대재해 처벌 법과 보험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보험 공장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법에 관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법의 취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내용이야 머 법률적인 용어라 어렵지만.. 부칙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 공유하자면요.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revious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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