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인 8월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봤어요


폭염인 8월부터 달라지는 것 알아봤어요

벌써 8월입니다... 어영부영 벌써 2023년이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가 살인적인 무더위를 매일매일 느껴보는 지금이지만 이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아.. 그때 참 더웠지 ~~ 하면서 회상할 때가 오겠네요 ~! ㅎㅎㅎ 오늘은 8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알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 debrupas, 출처 Unsplash 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것 ①인도 위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제부터? : 8워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7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내용 : 인도 위 단 1분이라도 불법 주. 정차 적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②어린이 보호구역이 노란색 횡단보도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 8월 4일부터 도입됩니다. 내용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환단 보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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