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을 유지 중이시거나 가입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입니다. 특약의 이름이 길어서 흔히 "일 배 책"으로도 불리는 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특약은 내가 지정한 거주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그중 가장 흔히 쓰이는 보상의 사례가 바로 누수 피해예요. 잘 살고 있다가 누수 피해를 확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보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고 장마 기간이 긴 끝은 꼭 이런 윗집 누수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세입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윗집 누수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배상책임이 있는 층의 피보험자의 전입신고지와 피보험자의 실제 주거지가 동일하여야 누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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