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영조물 배상공제


길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영조물 배상공제

하늘은 높고~참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제 매서운 추위가 곧 올테지만 지금 계절이 너무도 좋네요 ^^ 오늘은 이런 일상생활중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중에서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 공유해 볼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간판..이나~여러가지 요소가 많지요. 과속방지턱이나 여러 장치가 보행자와 차로를 구분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블럭이라던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날이면 더더욱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꽃도 봐야 하고..다른사람도 봐야 하고..이것저것 길거리에 놓인 많은 구경거리들... ㅎㅎ 그러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놓인 인도 턱이나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 등~ 길을 가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주 잘 발생하는 생활 속에 사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걸어가다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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