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출산 후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


24년부터 출산 후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

아이 낳고 5년 안에 집 사면 취득세 면제…법 130개 무더기 통과 - 매일경제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규제혁신·선거운동 관련법안도 5년내 출산시 부동산 취득세 면제법도 통과 www.mk.co.kr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30여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고 한다. 머 이것저것 나왔지만 기사에 있는거 중에 하나가 눈에 띄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출산 후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을 면제해준단다. 이게 사실 23년 8월 17에 행정안전부에서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법안인데 이번에 특례(한시적)로 적용되게 되었다. 당시 개정안 상세자료는 밑에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첨부파일 2.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상세본).hwp 파일 다운로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상세 내용을 알아보자. 감면대상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부부 둘 중 아무나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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