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방법은? 여러분, 곧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과세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혹은 덜 낸 부분을 다음 해 연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더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실제 버는 돈과 지출 금액으로만 계산되는 건 아니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행목을 반영해 최대한 공제를 해야 실제 세액기 산출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더욱 잘 받기위해 최종 결정세액을 낮춰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며 세액공제는 세금의 액수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세액을 줄이는 방법 중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 경우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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