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시행사의 부가세전쟁


오피스텔 시행사의 부가세전쟁

'아파트나 주택만이 집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행업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용어나 절차와 같은, 시행업을 오래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스킵하셔도 무방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시행업에 대해서 보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미 알고계시는 85²안쪽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의 구분입니다. 사실 이쪽 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슈가 사라진 이야기를 제가 굳이 다시 꺼낸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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