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기장대행 안해도 됩니다. 법인세신고대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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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세무기장대행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1년에 법인세신고대행 한번이면 됩니다. 대표님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위해 요약하여 미리 말씀드리자면 1. 법인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가 적다. 2. 평상시 세무이슈가 없다. 3. 매출이 작으며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정도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또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을 갖추신경우라면 매월 세무기장대행 비용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세무지식을 갖추신 대표님들께선 부가가치세 신고정도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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