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로 5분만에 세금 수백만원 절약하기


사업용계좌 신고로 5분만에 세금 수백만원 절약하기

지금 5분만 투자하면 세금을 수백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고있는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그 곳에서 사업용계좌를 기한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보통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신고기한을 놓치면 요건을 맞출방법이 없기에 꼭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을겁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확실히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는데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내년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와 더불어 사업에는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셔야합니다. 가산세율은 미신고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실제 신고일의 전날) 매출의 0.2%입니다. (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액의 합계의 0.2%) 가산세율이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래 받을 수 있던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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