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폭탄이 시한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양권 인지세 폭탄이 시한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최근 분양권 인지세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해 동안 실무를 하면서도 인지세에 관한 문의는 매우 생소했던지라 무슨일인지 살펴보고 쟁점을 요약해보니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분양시점에 바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인지세 가산세를 최대치로 매겨서 고지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세를 수분양자가 내는 것이 법문상으론 그러하나 지금까지 시행, 분양대행, 중개 어느측에서도 수분양자에게 인지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계도기간을 통해 가산세를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앞으로 시행 및 시행관련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다면, 인지세에 대해서도 분양 및 전매시점마다 수납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향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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