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업을 위해 알아야만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부동산 시행업을 위해 알아야만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께서는 회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회사의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로 5가지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회사를 아시는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누구나 들어보았을겁니다. 법인을 설립한다고하면 주식회사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회사가 유리할 수 있음에도 일단 주식회사로 설립하고보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다 주식회사로 하니까..등의 이유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시행업을 운용하실 때 유용한 유한회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유한회사의 정의 먼저 유한회사에 대해서 상법은 딱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리목적 법인을 회사라는 커다란 틀에 넣고, 회사의 종류에 ...


#부동산시행 #부동산시행업

원문링크 : 부동산 시행업을 위해 알아야만하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